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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사회복지 :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by 다둥맘부천댁 2023. 9. 26.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와 수유부,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매월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영양평가를 통해 임산부와 아이의 영양상태를 체크하고 지원 지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 목차 -

  •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 신청 대상 및 방법
  • 식품패키지
  • 영양 교육 및 영양 평가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썸네일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보건소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신부와 수유부, 영유아의 영양상태를 체크하고 교육하며, 건강 증진을 위한 보충식품을 공급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영양교육은 코로나 이전에는 월에 1번 보건소에 방문해서 현장교육을 받는 방식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월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3회 이상 미이수시 지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영양플러스 서비스는 6개월 간격으로 영양상태 평가 및 소득판정을 실시하여 최대 1년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식품 지원은 월 2회 가정으로 배송되는데, 지원식품은 지원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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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방법

신청대상

  1. 임신부 / 출산부 / 수유부
  2. 66개월 이하 영유아

보건소 영양플러스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표

선정기준

  1. 중위소득 80%미만
  2.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영약적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
  3.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지원 대상에 따른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어지간한 건 전산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필요한 서류는 없는데, 예외적으로 산모는 산모수첩, 다문화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 취약계층은 수급증명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때문에 보건소 갔다가 집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 보건소 방문 전 미리 서류를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막내는 신청서만 작성하고 피검사 진행을 하고 빈혈 판정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영유아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식품패키지

지원대상에 따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세요.

지원 식품패키지

영양 교육 및 영양 평가

영양 교육은 기존에는 그룹 교육을 진행하다가 코로나 이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월 1회 이수해야 하며, 3회 이상 미이수시 대상자에서 탈락합니다. 매월 보건소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영양 평가는 6개월에 한 번씩 중간 평가와 종료 평가로 받게 됩니다. 빈혈검사로 피검사가 진행되는데 거창한 것은 아니고 손 끝을 살 짝 따서 피를 조금 묻혀 그 자리에서 바로 수치가 나옵니다. 막둥이는 처음 해보는 거라 걱정했는데 다행히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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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지원대상이 되면서 작은 선물도 챙겨주셨는데, 2중 스텐 식기세트였습니다. 마침 아이가 밥그릇을 깨 먹어서 하나 구매해야 됐는데 나이스한 타이밍으로 받아와서 유용하게 사용 중입니다. 근 1년을 우유, 계란, 김 등을 사지 않고 잘 먹었는데 이제 곧 끝나간다니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우유, 계란 살 때마다 영양플러스 서비스가 그리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