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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사회복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by 다둥맘부천댁 2023. 9. 27.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는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바우처이기 때문에 접수시기나 서류등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목차 -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증빙서류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내용
    • 서비스 세부내용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썸네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란?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와 행동적 부적응에 대해 조기 발견과 적절한 전문적 개입을 통해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행동장애 및 정서적 장애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 건강한 심리적/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지정된 모집기간에만 접수신청이 가능하고, 날짜는 해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혹은 관할 구·군청 복지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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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 아래 욕구를 가진 아동청소년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학생
    •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경계 : 언어 및 인지의 발달 지연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 파악이 된 경우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발급일 6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 소견서 및 추천서 : 욕구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을 구체적을 기술해야 하며, 발급자의 자격명과 자격번호 기재 필요
  • 검사결과지 : 아동청소년의 욕구판단에 적절한 검사도구로 검사 후 분석한 결과지
  •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진료의뢰서는 인정하지 않음)
  •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장애인복지법 제72조 2에 의한 언어재활서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아래 1~3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절단점 이상)를 포함한 추천서
    1. 초중등교육법 제 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2. 유아교육법 제 22조에 따른 유치원장
    3. 영유아보육법 제 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내용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은 바우처 지급으로 이루어지며, 월 치료비용 중 본인분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소득기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고,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상 등급별 지원내용

지원대상 선발시 12개월까지 지원되고, 재판정 1회 가능합니다. 재판정 신청 시 구비서류는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제출해야 하고, 재판정에서도 지원대상으로 선발시 1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세부 내용

  • 심리상담
  • 언어프로그램
  • 놀이심리(상담) 프로그램
  • 인지학습프로그램
  • 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
  • 음악심리(상담) 프로그램
  • 감각통합프로그램
  • 심리운동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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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발달지연치료바우처 대기 중에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원을 신청해서 먼저 혜택을 받아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발달지연바우처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발달지연치료바우처가 승인돼서 둘 중 1개를 선택해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심리지원 바우처를 받고 있으면 발달지연치료바우처를 받을 수 없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신청하시기 전에 확실하게 상담받아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는 서류까지 다 떼놓고 결국 써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 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발달지연치료바우처는 현재 대기 중인 상태이고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막내 아이가 센터에서 언어치료 중에 센터장님으로부터 심리지원 바우처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심리지원 바우처는 지자체 시행이기 때문에 관할구역이 다르면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제 아이는 이미 대구에서 센터에 다니고 있었고, 거주지는 경북이었는데, 경북에서 제공되는 바우처는 대구에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센터를 옮기면 되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아이가 이미 다른 선생님과 호흡을 맞추어 치료를 진행하는 중인데, 중간에 선생님이 바뀌는 것은 아이에게도 치료 진행에도 좋은 결과를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 다니고 계시는 센터(혹은 다니실 센터)가 거주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곳인지 꼭 체크하세요.